'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 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022년 | 194만4812원 | 326만85원 | 419만4701원 | 512만1080원 | 602만4515원 | 690만7004원 |
2023년 | 207만7892원 | 345만6155원 | 443만4816원 | 540만964원 | 633만688원 | 722만7981원 |
※세전 급여별 기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 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 / 중 / 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3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단위 : 만 원 / 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외지역) |
1인 | 33.0 | 25.5 | 20.3 | 16.4 |
2인 | 37.0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0 | 22.0 |
4인 | 51.0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마살사 헉교 재학시 지급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애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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