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증대를 지원하고 실업률이 높은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2030의 고용 활성화를 중심으로 기획된 제도입니다.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기업에서 청년 1인 고용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80만원 이며, 최저임금에 따른 월 급여가 191만원 수준으로 일8시간, 주5일제 노동자를 채용했을 경우 매월 8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청년과 기업이 모두 대상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기업 중 청년창업 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 유망 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성장유망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청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입사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준비자여야 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나이를 최고 만 39세 까지 연장 됩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채용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고용보험) 가입 필수 입니다.
※ 지자체에서 다른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거나 고용된 청년의 임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기업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담당 운영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
- 운영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심사 및 통보
- 기업과 기관의 지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 청년
- 고용노동부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접속⏬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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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운영기관조회]를 클릭 합니다.
-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검색 후 조회된 기관 중 지정해서 클릭 합니다.
- 우측 하단의 [사업참여]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운영기관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기업과 기관의 지원 협약 체결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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