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 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2년이 지날때 마다 1일의 가산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 처음 회사에 입사시 1개월 만근을 하면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11개월 만근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1년을 기점으로 연차가 소멸하기 때문에 1년이 되기전에 11개의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무자는 1년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생기며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마다 추가로 1개의 연차가 가산 됩니다.
✔ 입사 1년미만 : 11일 (매월 1개씩)
✔ 1년 근속시 연차휴가 : 15일
✔ 2년 근속시 연차휴가 : 15일
✔ 3년 근속시 연차휴가 : 16일
✔ 4년 근속시 연차휴가 : 16일
✔ 5년 근속시 연차휴가 : 17일
✔ 6년 근속시 연차휴가 : 17일
✔ 7년 근속시 연차휴가 : 18일
✔ 기업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에 잔여 연차 휴가일수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연차계획을 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에 2차 사용촉구를 진행해야 하며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연차휴가 촉진을 한다면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연차휴가를 계획있게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당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범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저하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시간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산임금 X 1일 근로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 권리는 무조건 챙기시고 바뀌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손해보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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