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소재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 중 월급여가 290만원 이하인 만 18세~34세(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됩니다. 최고 만39세) 경기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 합니다.
신청기간은 8월 1일(월) ~ 8월 16일(화) 오후 6시 까지 이며 최종 대상자 발표는 8월 31일(수) 예정입니다.
올해 모집 대상자는 총 3만명으로 지난달 1차 모집에 1만명, 이번 2차 모집에 1만명, 하반기 3차 모집에 1만명씩 모집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분기별 마다 30만원씩 총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습니다.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는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 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등 여러가지 품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대상자는 3개월 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유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접수기준일 2022.08.01
1. 연령 : 만 18세~34세 청년 근로자(병역 의무이행자는 병역기간 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2. 거주지 : 경기도(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중)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중이며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1,350원(월급여 290만원)이하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 4대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링크)
4.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4대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아래 링크 클릭 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신 후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 에서 결과 보기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같이 빨간네모 클릭 하고 들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결과 보기를 통해 참여 자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바로가기⏬
✔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군으로 선발
- 4대보험 미가입자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효율 적용하여 4대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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