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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시급 주급 월급 주휴수당 신고 고용노동부

유용한 정보

by 아이젠 2022. 8. 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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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최저임금 변경내역

3.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4. 주휴수당

5.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개요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2022년 보다 5%오른 금액인데요, 2023년 최저 임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급 및 주급, 월급, 주휴수당의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임금 변경내역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9% 인상)
2021년 8,720원 1,822,480원 (1.5% 인상)
2022년 9,160원 1,914,440원 (5% 인상)
2023년 9,620원 2,010,580원 (5%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의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만 580원 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1년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1%대의 상승 이었다가 2022년 2023년 5%대의 상승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이 코 앞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같은 상승세로 본다면 2024년 2025년 중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만원대로 될것 같습니다.
혹시 근로자분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셨다면 해당 근로 계약의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받을실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신고 관련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고용주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주휴수당

 

주휴수당 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 입니다.

고용주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최저시급이 상승 하면 주휴수당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 월급 실수령액 계산하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 2,010,580원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13,340원 입니다.

※ 비과세액 100만원, 부양가족수 1명 기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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