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7일(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대리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적이 있는 경우와 신규신청 하는경우 신청방법과 지원금지급시기가 다르니 그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및 내용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심사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신청
✔ 6월 8일(수) 오전9시부터 13일(월) 오후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ei.go.kr)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단 PC로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6월 10일(금), 6월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것으로 보아 기존에 신청했던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지급시기
✔6월 13일(월)~17일(금)까지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지원대상 및 내용
✔ 20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총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 단,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한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2년 3월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메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비교대상 기간 21년3월,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소득 중 한가지를 선택하세요!!)
✔ 사업을 공고한 날(22년6월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급한답니다.
✔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신청
✔ 6월 23일(목) 오전9시부터 7월 1일(금) 오후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단 PC로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6월 27일(월)~7월 1일(금)까지 신분증,통장사본,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급시기
✔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8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목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 3월~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으신 분은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의 최대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고발조치 될수 있음을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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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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