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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 , 2021년 4분기와 달라진점 보상대상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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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이젠 2022. 6. 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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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3일(금)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장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자료를 통해 2021년 4분기와 달라진 보상대상과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보상대상 산정방식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아래내용과 같이 의결 되었습니다.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6월 30일(목)부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29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경과를 반영하여,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 하였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6월 30일(목)부터 신속하게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먼저 보상대상자를 살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021년 4분기에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보상대상이었지만 2022년 1분기 부터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사업자 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힘들었던 더많은 사업자 분들이 보상을 받을거 같습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 시키고 하한액도 인상하였다고 하니 정부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시기

마지막으로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시기를 알려드릴께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가능 하구요, 6월 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피해가 누적되신 자영업자 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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