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비고 |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2년 | 3년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 이자 | 720만원+ 이자 | 매월 적립시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이자 | 1,080만원+ 이자 |
✅신청자격
신청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 기준이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공고일(22년 5월 23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 18세 ~ 만 34세 인자
③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④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제외대상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①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②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기존참여자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모집인원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은 총 7,000 명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각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내가 사는 지역의 모집인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목) ~ 6월 24일(금)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준비서류
①가입신청서
②신분증 사본
③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⑤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⑥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본인)
⑧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⑨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⑩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셔도 되고, 우편·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간 내에 접수하시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하다고 하니 신청하실분들은 날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진절차
◾1차 심사 : 참여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 심사표) 진행
◾2차 심사(최종 선성) :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 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년 10월 14일(금) 예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10월 14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며 대상자중 연락이 안되거나 미체결 시에는 신청포기로 간주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 없이)
◾서울시 다산콜 재단, ☎120(국번 없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청년들의 희망찬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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