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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제외대상 혜택 신청방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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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이젠 2022. 6. 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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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정책중 하나인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혜택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

🟦 유아학비 지원이란?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학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학비를 지원해 주는 대한민국 모든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 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복지사업 입니다.

 

🟦 유아학비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 ~5세 유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9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취학대상 아동(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만 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 합니다.(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방과후 과정비 지원대상

유치원 교육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시에 지급합니다.

※참고로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필히 구비하셔야 합니다. 잊지마세요!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자격에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법정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뜻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2.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3.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4.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쨰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격중지 후 유아학비 지원을 다시 받을려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혜택

 

사진원본 복지로 누리집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에게 국·공립유치원은 10만원, 사립유치원은 28만원을 지원 한다고 하구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방과후 과정비는 국·공립유치원은 5만원, 사립유치원은 7만원 지원 한다고 합니다.

 

🟦 지원기간

 만3세 이상 유아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만 지원하며 3년 초과 유아는 자격이 중단처리 됩니다.

 

🟦 신청방법

 

사진원본 복지로 누리집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유아학비 지원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지원금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 됩니다.

2021년도에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아를 양육하고 계신 대한민국 부모님 이라면 꼭 신청하셔셔 지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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