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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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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이젠 2022. 6. 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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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꿈나래 통장이 무엇인지 관련내용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꿈나래 통장 개요

 

✔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약정한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자녀: ’22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7. 1. 1. 이후 출생자)

-부모: ’22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4.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2.5.23.)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다음 ① ~ ④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신분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하신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 단, 보건복지부 통장(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 신청벙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일 이전 5. 23.~ 6. 1. 서류 접수불가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서식 다운로드 받으러가기👇👇👇👇👇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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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가구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가구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세대원(가구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⑧ 주민등록초본(본인, 최근5년주소 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포함, 동거인 제외)

⑩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⑪ 기본증명서(대상 자녀기준, 특정-친권·후견)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부모 각 1부(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거주자인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수급자증명, 장애인등록확인서, 국가유공확인서,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⑮ 부채 증빙서류(본인명의 포함, 등본상의 가구원 명의의 부채)

※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1차 심사 : 참여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참가자녀 연령,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예정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확인하러가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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