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개요
서울 사는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서울시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 최장 10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가구가 대상입니다.
✨주요내용✨
✔ 모집기간
2022년 6월 28일(화) 오전 10시~ 7월 7일(목) 오후 6시 마감
✔ 모집인원
20,000명
✔ 지급 금액
1인 기준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생애1회)
최대 200만원
✔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 심사 결과 발표
2022년 8월초 예정(최종 선정결과 발표 : 8월말 예정)
지원금 첫 지급 10월초 예정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0,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9,00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6,0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00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2,000명)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1)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 제외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신청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일정
내가 해당 대상인지 확인 하시고 지원 가능한 대상자라면 일단 신청은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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